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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난투극'경찰 사전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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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26일 '오락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관 두 명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26일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등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비춰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염모 경사와 박모 경장에 대해 "출동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CCTV 분석 결과 과도한 폭력이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경사 등은 6일 경기도 안양의 성인오락실에 감금돼 있던 권모(37)씨 등 네 명을 구하러 들어가 야구방망이와 당구대로 업주와 종업원을 구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경찰이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내사 중이라 검찰이 경찰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남부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복성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신고자와 경찰의 '청탁 수사' 논란 등 독직폭행의 배경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 차장검사는 영장기각에 대해 "인권의 진전을 위해 검찰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기각돼 유감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게 있으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명영수 서장은 "법원의 결정이 합당하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찰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강한 책임을 물으면 공권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독직폭행(瀆職暴行)=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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