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형사 사칭해 공짜 안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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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형사를 사칭하며 이발소에서 돈을 주지 않고 안마를 받은 혐의(공무원자격사칭.공갈)로 金모(40.소방교.대구시 달서구 파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달 초순 오전 2시쯤 달서구 본리동의 한 이발소에 들어가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 내가 달서경찰서 형사"라며 위협해 안마를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안마를 받고 대금 1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金씨는 경찰관을 사칭하기 위해 완구점에서 판매하는 장난감 수갑을 사 허리에 차고 이발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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