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 불판 세척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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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식당의 고기구이 판을 세척해 주는 '불판 세척 체인점'이 신종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폐수 방류기준을 위반한 세척업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16일 구청의 허가없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G불판세척 체인점을 운영하며 부유물질과 질소 배출 허용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한 폐수를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박모(3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를 구속했다. 朴씨가 방류한 폐수에서는 부유물질 3천2백65ppm(허용기준 1백20ppm)과 질소 3백54ppm(허용기준 60ppm)이 각각 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서울시내에서만 20여개가 생겨난 불판 세척 체인업소의 상당수가 정화시설이 없이 폐수를 그대로 방류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朴씨는 "체인점을 개업하면서 본사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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