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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데 고의로 빚 안 갚았으면…신용불량 벗어나도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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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던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금융거래.취업 등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채무자들이 빚을 제때에 갚았는지, 혹은 고의로 늦게 갚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채무상환 관련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동으로 개인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진행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채무감면을 기대해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으면 빚을 갚은 날부터 1년 동안, 1년이 지난 이후에 빚을 갚으면 2년 동안만 불량 기록이 남고 이후에는 이 기록이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람들을 가려내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는지 여부는 채무상환기록을 입력할 때 재산이나 수입 등의 정보를 함께 수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을 감춰놓은 채 개인워크아웃이나 채무재조정을 받는 사례를 재산.수입정보 등으로 찾아내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신용불량자가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다가 빚이 감면된 사실이 밝혀지면 나중에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카드발급.대출 등이 안되고 할부구입이나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개인의 채무상환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각 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개인 신용평가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빚 갚는 것을 오랜 기간 늦추거나 채무감면을 많이 받을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체채무자들은 채무재조정 신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8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추심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LG투자증권이 주관하는 '다중 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은 다중 채무자가 제출한 빚 상환계획을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은 연 6% 수준으로 최장 8년에 걸쳐 갚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나,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감면 처리된 모든 채무가 복원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신용불량자 구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채무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 계속 남게 된다.

신청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무담보 신용대출이 있고,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3개월을 넘은 연체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이다.

김종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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