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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민에 확대/근로자소득 40%선 보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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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매표원등 고령자 취업업종 법제화/보사부,7차 5개년 계획안
보사부는 25일 국민연금혜택을 96년까지 농어민들에게까지 확대하고,서울등 6대 도시에 지역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복지사무소를 개설하며,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비를 현재 최저생계비의 54%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 사회보장부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경제사회발전계획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예산은 복지분야 3조1백85억원,국민연금 2천6백92억원 등 모두 5조9천6백7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획안은 1차 연도인 내년에 5∼9인 사업장 근로자 36만7천명에게 국민연금 적용을 확대하고 96년까지 농어민들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농어민 연금대상과 국고지원비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이하의 농어민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연금지급수준은 20년동안 불입했을 경우를 기준해 60세 이후 근로자 평균소득의 40%선(90년 기준 월26만원 정도)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계획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등 취업알선·실업예방 등 위한 고용보험법을 제정키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부터 5%씩 인상,96년에는 최저생계비의 80%선까지 올리는 한편 노령수당제도를 확대해 65세 이상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노인 47만6천명에게 월3만원씩의 노령수당(현재 70세 이상 월1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이밖에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에 「고령자고용 안정센터」「고령자 인재은행」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고령자고용 촉진법을 제정하고 매표원·공원관리요원·주차장관리인 등 노인적합직종 1백21개를 선정,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등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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