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납부기한/보름정도 앞당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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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예정(11월말)보다 보름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무납부가산세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9월중 토초세를 신고납부치 않고 이를 미루다가 체납세를 물리는 12월이 되기직전인 11월말께나 집중적으로 낼 것으로 보는 한편 이때까지도 토초세를 내지않는 경우 체납세 징수기간이 12월 한달밖에 되지않아 체납된 다른세금의 징수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당초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확정된 토초세 고지서를 10월중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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