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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문>10년 전에 갖고 있던 땅 1백10평에 25평 짜리 단층 주택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땅의 빈터에다 1층에 점포, 2층에 주택이 있는 복합 건물을 지어 남에게 임대해줬다.
가정형편상 건물 두 채를 모두 팔아야할 상황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산시 광안2동·박종덕)

<답>지금까지 살아온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지만 임대해준 복합 건물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만 한다.
다만 동일 필지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 본인이 직접 살았고 먼저 살던 집과 새로 지은 집을 같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최근 서울변두리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다. 잔금을 지불한 뒤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했다.
이때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서울 가리봉동·변화진)

<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집값을 모두 다 지불한 날로 한다. 그러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는 뜻은 그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 필증에 기재된 날짜를 준공일로 본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할 때는 입주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이상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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