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업장」건강진단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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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앞으로 차별화·개별화된다.
노동부는 19일 현재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자의 특수검진이 일률적으로 연2회 실시되고 검진항목도 고정되어 있어 사업주들이 자체 보건관리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주기와 내용을 작업환경의 유해정도·직업병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가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1만2천3백곳(해당근로자 51만여 명)을 세 부류로 구분해 검진 실시횟수와 항목을 ▲작업환경이 일정수준이상 양호한 사업장은 연1회, 유해인자별로 조정 실시 ▲보통인 사업장은 연1회, 현재처럼 1차 및 2차 검진으로 나눠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오는 등 불량사업장은 6개월에 1회, 1차 및 2차를 통합해 집중 실시하게 된다.
또 장기근속자·고령자 등 직업병 이환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는 이같은 구분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매년 2회 이상 검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장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들에게 진단결과를 숨겨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검진결과통보방법이 현재 사업주가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같은 개선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을까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개정작업을 끝낸 후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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