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압력여부 수사/검찰/금품공천혐의 야 의원 3명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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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은 10일 최근 광역의회 의원선거 후보들의 사퇴과정에 협박이나 압력·금품수수 등이 개입됐는지를 철저히 가려 관련자를 선거의 자유방해혐의로 엄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품공천혐의가 있는 야당의원 3명에 대해 후보를 불러 조사하는등 금품수수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후보등록후 사퇴한 11명의 사퇴경위를 내사중이며 이 가운데 사퇴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사퇴압력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북구,부산 중구,대구 서구,수성구 등 전국의 4∼5개 선거구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폭력·협박 등으로 후보사퇴를 강요했을 경우 협박·폭행당사자와 이를 교사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공천결정과정에서 금품거래혐의가 드러난 신민당 중진 K의원등 3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조사를 펴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7일 서울출신 K의원지역구에서 출마한 모후보를 소환,철야수사를 했다.
한 소식통은 10일 금품수수로 검찰의 조사대상에 오른 관계자는 현재 4명이 늘어난 30여명선이며 이중 상당수는 증거가 확보돼 정밀조사중이라고 말하고 이들 가운데 한 의원에 대해서는 수억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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