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 규제완화 추진/내달초 확정/건폐율등 획일적 제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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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행정규제완화 실무위
정부는 그동안 미뤄져온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방안을 오는 7월초까지 확정짓고 건축 및 토지이용관리·농지이용관리등 12개산업의 행정규제완화를 올해 새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올해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90년에 대상산업으로 선정됐다 걸프사태로 추진이 보류된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방안(정유시설 신·증설 신고제 전환,주유소 거리제한기준폐지,석유 제품의 가격자율화 및 수출입자유화등)을 7월초까지 확정지어 재추진키로 하고 ▲건폐율과 건물높이제한 완화 ▲농지전용 및 농지매매 증명발급요건완화등 12개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규제 완화대상 21개 산업에 포함시켰던 건설업이 이날 회의에서 관련부처의 강력한 반발로 업종자체가 대상에서 보류되고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주요과제가 빠짐에 따라 행정규제완화대상업종 및 과제는 당초 21개산업 57개과제에서 20개 산업 49개 과제로 축소,확정됐다.
경제기획원은 이번에 보류된 과제도 추후 재론한다는 방침이나 건설업의 면허개방확대와 수입농산물의 강제 상장제폐지,양돈사육마리수 허가제완화등 이번에 보류된 산업·과제의 연내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신규과제로 용도지역별·시도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되는 건폐율과 건물높이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산림법이 중복돼 절차가 복잡한 점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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