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인주식 전산화 완료/상속세등 과세자료로 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상장주식 1%이상 소유자/비상장사 주주 전부 수록
부동산 전산화에 이어 개인의 주식 보유현황도 최근 전산화가 완료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개인이 갖고있는 주식도 부동산등과 함께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본격적으로 이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기업(6백86개사)의 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일일이 파악,개인별 주식보유 내용을 전산입력시켰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6만여개)의 주식을 단 한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조리 전산에 수록했다.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보유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4일 『지금까지 주식의 경우 보유내용과 이동상황을 일선 세무서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거의 쓰지 못했었다』며 『지난해부터 법인들의 결산이 끝나는 대로 주식변동상황을 신고받아 전산수록하기 시작,최근에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빈번해 소액주주의 주식보유 내용을 파악해봤자 과세의 실익이 없는 만큼 보유주식이 많은 사람을 우선 입력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현재의 개인별 주식 보유내용을 파악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증권관계기관과 협조,주식변동 내용을 수시로 수정 입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비상장 주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비상장주식의 거래때마다 일선세무서에서 거래내용을 즉시 파악,전산에 입력토록했다.
부동산 전산화와 함께 주식 전산화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