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3백96명 적발/국세청,양도세등 5백54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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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회사대표·건설업자·축산업자 등을 포함,부동산투기자 3백96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양도소득세등 5백5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사람에 평균 1억4천만원의 세금을 무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투기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1인당 평균추징세액 6천1백만원에 비해 두배를 넘는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3백96명을 가려내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2백47억원 ▲상속·증여세 1백39억원 ▲소득세부가세 1백68억원 등 총 5백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부동산중개업법등을 위반한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법규를 어긴 1백31명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은 대도시안의 상가 및 나대지 거래자가 1백2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아파트 가수요 취득자 92명,그린벨트·신도시주변등 개발예정지 거래자 73명등의 순이다.
또 경부고속전철 및 지하철 역세권의 부동산거래자 34명과 기타 고액 부동산 거래자 73명도 포함돼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70명(추징세액 3백32억원)으로 제일 많고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강원 72명(89억원) ▲부산 58명(48억원) ▲광주 37명(26억원) ▲대구 31명(45억원) ▲대전 31명(14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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