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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재취 묵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태안=김현태】안 지구해양경찰대는 이문동씨(54)와 항만청 평택출장소직원 조차량씨(48)등 2명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항만청 평택출장소장 이기석씨(59)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주)근기 전무이사 서석식씨(53) 등 골재채취업자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법채취한 골재를 분당신도시 등 건설현장에 공급해온 장영대씨(39·대림주택대표이사)등 9명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항만청 공무원 이씨 등은 서산·당진 지역의 공유수면에서(주)근기측의 불법골재채취를 눈감아주고 매월1백만∼2백만원씩 모두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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