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처우개선 등 획기적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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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제154회 임시국회에서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열악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과 끊임없는 내외의 교권에 대한 위협으로 암울하기만 하던 교육계에 반가운 한줄기 서광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첫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로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교원예우를 위한 여건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원보수를 타직보다 우대하도록 명문화하며 둘째, 교권의 신장 및 교원신분의 보강을 위해 학원 안에서의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휴직·강임·면직금지,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교원·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관리공제회의 설치,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별도설치를 규정했으며 셋째,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정책결정에 교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단결권만 인정되어온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한단계 극복하고 활동역량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집약해 보면 우선법의 내용이 선언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교원신분보장·학교안전관리공제회·교원징계재심위원회·단체교섭권 등 구체적 실효성을 지닌 강제규정이 대부분이다.
다만 교원예우 및 보수우대 등 그 내용이나 체계상 이 법에 구체화 할 수 없는 사항들은 일단 그 기본원칙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시행령과 우수교원 확보법·교육시설투자촉진법·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교원보수규정 등의 부수법 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관련법규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교총을 교섭의 주체로 규정한데 대한 이견이다.
교직단체와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 대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며, 정부가 교섭의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행법에 근거해야하는 것인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교원노조를 교섭권자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교직단체 설립 근거가 교육법에 있음에도 이 법에서 복수단체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법리상 맞지 않는다.
교섭의 실제에 있어서도 교직단체의 분열과 대립은 압력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의 이용의 소지만을 만들뿐이다.
미국·영국 등 외국의 교원 단체들이 복수 단체의 시행 착오를 시정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교원단체가 소모적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교섭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하용도씨<교총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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