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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경북지사/구속집행정지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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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김선왕기자】 특가법(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 경북도지사 김상조 피고인(60)이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대구 고법형사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지난 2개월동안 김피고인을 검진해온 주치의 이인규교수등 3명의 의사로부터 『김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협심증·불안신경증 등의 악화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의 주거를 대구 동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세가 호전되면 재수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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