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먼저 판집에 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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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지난89년10월 점포가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정사정으로 합의이혼을 하게됐다. 지금 살고있는 집을 처분해 그중 절반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기로 합의했다. 위자료 문제로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서울 신대방1동 홍해윤)
답=1가구1주택에서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그 집을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귀하처럼 집을 산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문=올해 32세의 처녀다. 89년5월 안양에 민영아파트 19평 짜리를 구입, 최근까지 살았다. 그러다가 지난4일 결혼해 남편의 직장이 있는 신사동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안양의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안양시 호계2동 박숙희)
답=결혼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 전에 갖고있던 주택에서 3년 이상 산 뒤 그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안양의 아파트에서 3년 이상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88년1월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3년3개월간 산 뒤 남의 집에 전세 들었다. 88년8월 서울에 또 다른 집을 한 채 사서 거주한일 없이 현재 갖고 있다.
그러니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도 실제는 1가구2주택인 셈이다. 먼저 산 집을 지금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또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고 처음에 산집을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서울 상계7동 주공아파트 김주란)
답=1가구1주택에서 3년 이상 살았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구입, 1가구2주택이 된 때에는 두 개의 집중 어느 것이든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한다.
만약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고(이때 양도소득세는 내야 함)난 후에 3년 이상 살았던 집을 팔 경우 이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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