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양계업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 노원 경찰서는 13일 무허 하숙집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맞아온 양계업자 조길대(48·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이판옥씨(47) 등 2명을 향 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