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보상액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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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보사부는 9일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죽은 의사자에 대한 보상액을 1천 만원에서 2천2백23만8천4백원(월 최저임금의1백20배)으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의사상자 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의상의 경우 보상금을 6등급으로 분류, 현행 3백만∼5백 만원에서 4백만∼1천1백11만9천2백원으로 올렸으며 의사상자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이들의 취업을 우선 알선토록 취업보호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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