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유소등 대상 법규정비/공무원 비리 개입여지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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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총리실 설문조사
국무총리실은 지금까지 관례화돼온 비현실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규제로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만연됐던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법규·제도 등을 현실성있게 국민편의 위주로 과감히 고쳐 국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비리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키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방침아래 5개월여 작업끝에 이미 각종 법규정비사업 대상을 선정,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시 8백60여업소를 무작위로 추출,시정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서신을 발송했는데 회신을 종합,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구체적 개선점을 확정한다.
총리실이 개선대상으로 서신을 발송한 업소의 업종은 건설업·고물상·관광업·농산물판매·목욕업·백화점·무역업·숙박업·약국·식당·운송업·주유소·이용업·장의사·전당포·정육점·중개업·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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