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외국기업 「새 소득세법」에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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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관련정보 수집 한창>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최근 전인대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외자·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소득세법은 경제특구밖에 있는 외국기업이 해외송금을 할 경우 부과하던 세금(10%)을 면제해 주며, 외자 기업에 대한 부과세율도 합작비율에 따라 현행 30∼50%인 것을 33%로 통일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 등 각국에서는 이 신 세법이 발효되면 외국기업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 세법이 세율을 낮추면서 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벌칙 조항까지 새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투자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라며 관련정보를 수집하고있다.
또 중국 진출을 희망하고있는 각국 기업들은 현재중국의 정치상황이 불투명한데다 법률외적인 규제가 많음을 들어 중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외자 끌어들일 방침>
소련최대의 자동차생산 국영기업인 모스크비치사가 소형 국민차(사진)생산 확대를 위해 외자를 끌어들여 빠르면 오는7월께 주식회사로 변신한다.
모스크비치사는 최근 공장설비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미국 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여기서 나올 평가액을 기초로 해 자본금을 결정하고 주주를 모집할 예정인데, 소 연방정부와 러시아 공화국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미국·독일·일본 등 자동차 공업 선진국들의 자본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소련은 연방 내 여러 국가의 국영기업 자산귀속 문제를 규정하는 신 연방 조약을 아직까지 맺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비치사에 외국자본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국내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자동차 생산량을 빨리 끌어 올려야겠다는 전략에서다.
소련정부는 50명당 1대 꼴인 낮은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1천5백∼1천6백cc급 소형국민차 생산에 주력해왔지만 연간 12만대 정도의 생산실적으론 국내수요의 10%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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