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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록 안 하면 내년부터 3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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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에게 보유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함부로 내다 버리는 등 동물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림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올 한 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은 "버려진 개와 고양이에 대한 사료 값 등 순수 운영비만 50억원에 이를 정도로 유기(遺棄) 동물 처리 비용이 늘고 유기 동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범 도입하는 지자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미국.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선진국도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자체 주민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동호 기자

◆반려(伴侶)동물=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도록 권장된 용어로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사용 중이다. 애완(pet)동물은 식용이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반려(company)동물은 가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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