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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에 독점교섭권 부여/국회 날치기통과 교원지위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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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교섭내용 복지후생문제에 편중/복수교원단체 부인 전교조 반발
3일오후 국회 문교체육위원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통과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89년 8월 정부·여당에 의해 발의된뒤 2년간 여야간에 날카로운 대립을 보여온 법안이다.
이는 이 법이 교원단체의 위상 강화와 교원신분보장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전교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책이라는 복선이 깔려 전교조의 실체인정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문체위를 통과하자 교총은 축제분위기인 반면 신민당·민주당·전교조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가 교권옹호를 위해 명실상부한 압력단체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교원의 「권리장전」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나 전교조측은 『전교조를 부인하기 위한 「교총지위향상법」에 불과하며 교원장악음모의 일환인 만큼 폐기되어야 한다』는 비난성명을 냈다.
두야당 역시 성명을 내고 『표결도 안 거친 날치기통과이므로 무효』라며 재심을 요구하고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강력히 저지시키겠다고 밝혀 법의 최종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민당이 이법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지난해 12월 제출했던 「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여당에 의해 일단 폐기됐다.
여당안인 교원지위법은 ▲교총에 교육부·교육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설치 ▲교원징계재심위 설치 ▲교원신분 보장 ▲학교안전 관리공제회 설립 ▲교원에 대한 예우 및 보수 우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교원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39만 교원의 조직체로서 교총만을 인정하고 교총에 독점적인 교섭·협의권을 부여한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교조의 교원 노동 3권 주장에 대응키위해 우리 교육사상 처음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당사자를 교총 및 산하 시·도교육회로 못박고 있다. 즉 전교조의 실체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측은 교원단체의 복수인정은 세계적 추세인만큼 이 조항은 반역사적이라며 대체입법으로 제시한 교권확립법에서 교총도 인정하는 한편 교원들이 각학교·지역 및 중앙에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하고 있다. 즉 전교조의 존립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야당측은 또 여당안은 「협의권」에 비중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노동 2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교섭사항에 있어서도 야당안은 교권의 확립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여당안은 처우개선·근무조건 및 복지후생문제에 한정하고 있다.
여당안은 전교조가 참여를 요구해온 교육과정,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협의 결렬에 대비해 여당안은 중앙과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야당안은 보다 강한 조정중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야당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권 및 교직 휴직후 공직취임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새 법안에서 발전적인 부분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를 신설,사립교원들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한 점이다. 공립교원 역시 총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보다는 교원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는 교원징계재심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을 두었고 현행범이 아닌한 학교안에서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부여했다.
전교조측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같은 선언적 특별법은 필요없으며 기존 교육관계법의 악법조항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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