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매진”“최고배우”/영화 광고 규제키로/새 공정경쟁규약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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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영화광고에 「연일매진행렬」「최고의 배우」등의 표현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당경쟁으로 객관적 근거도 없는 표현을 광고에 쓰거나 주제가 테이프·티셔츠등 경품류를 마구 주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영화업계가 앞으로 지켜나가야할 영화업 공정경쟁규약을 4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근거도 없이 「××의 흥행기록을 누르고 새로운 신화창조」등 표현을 쓰거나,「네오리얼리즘의 야수파영상」식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사실무근의 「연일대만원」「최고의 흥행성공」따위의 광고,「이 영화 한편이 한국자존심의 전부」식으로 과장하는 행위등이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전문 17조·부칙 1조로 된 이 규약은 한국영화업협동조합이 운영주체가 되며 이를 위해 조합내에 공정경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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