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공장 허가 미끼/시장형이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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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진성진 검사는 28일 김익수씨(69·서울 송월동 137의 21)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42의 2 무허가인 삼영골재 공장대표 오진순씨에게 자신의 동생인 김태수 전 과천시장(56·현 광명시장)에게 부탁해 골재공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같은달 2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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