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쇠파이프 사용금지/치안본부 지시/시위진압때 폭언도 말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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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치안본부는 28일 명지대 강경대군 사건과 관련,경찰봉·방패등 공식 지급된 시위장구가 아닌 쇠파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시위진압 안전대책」을 마련,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시위진압과정에서 전경들이 쇠파이프·각목·돌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일선 지휘관은 시위진압 출동전에 필히 장비를 검열,불법장비를 색출하고 불법장비가 발견될 경우 관련전경을 징계처벌하라고 시달했다.
이와 함께 평상시 신상관리를 통해 성격이 난폭한 전경은 시위진압 대원에서 제외시키고 시위대에 돌을 되받아 던지는 행위와 폭행·폭언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루탄은 지휘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토록 하고 교회·성당·사찰·실내·강당·지하도·병원내에서는 불법시위가 벌어지더라도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최루탄발사때는 직격탄에 의한 부상피해를 막기 위해 필히 45도 경사로 발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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