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방에 유리창 만들도록/보사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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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사부는 27일 안마시술소 시술실 출입문에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퇴폐·음란·도박행위를 하다 세차례 적발된 위반업소는 폐쇄조치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마시술소의 시설중 시술실의 출입문은 밑바닥으로부터 1백50㎝ 높이에 가로·세로 30㎝의 유리를 부착,내부가 보이도록 해야하고 지금까지 퇴폐·음란·도박행위 적발때 ▲1차 경고 또는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이하 ▲3차 영업정지 2∼3개월 ▲4차 위반때 폐쇄조치해 오던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때 폐쇄조치토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수를 현행 안마사 1인당 1인의 비율로 하던 것을 안마사 1인당 3분의 2인 비율로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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