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기준 대폭 강화/업종별 실상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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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예식장·사치성소비산업·건축재료업 등을 중점 관리업종으로 지정,소득세 신고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대형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많이 받은 변호사나 회계사,호황을 누리고 있는 예·체능계열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금액의 30%까지 무겁게 매기는 업종별 실상반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65만명) 가운데 고급승용차를 굴리고 골프장·콘도회원권 등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 적용해온 「개인실상반영제도」는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 (소득표준율 대비 신고소득률)을 지난해보다 10% 경감해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23일 장부를 갖춘 기장사업자(25만4천명)의 90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에 적용할 서면신고기준을 이같이 발표,▲생산성 업종 ▲일반업종 ▲중점관리업종으로 나눠 차등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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