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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상 盧측근 3人] 양길승씨, 이원호씨 돈 받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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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양길승(梁吉承)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과 관련, 청주지검의 수사가 시작된 지 1백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梁씨의 금품수수 의혹▶몰래카메라 촬영 배경▶수사 무마 청탁을 했던 이원호(50.구속)씨의 살인교사 혐의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몰카'사건은 현직 검사가 주도한 것으로 결론짓고 1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梁씨의 금품수수 의혹이나 李씨의 살인교사 여부는 특별한 수사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梁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경우 여론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금품수수 의혹=검찰은 梁씨가 6월 28일 향응사건 직후인 7월 3일에도 吳모(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씨의 주선으로 李씨와 서울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등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吳씨가 李씨에게 6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梁씨에게도 돈이 건너갔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세명을 비롯해 주변 인물 42명의 계좌를 석달째 뒤졌다. 수표 4천여장의 흐름도 추적했으나 전체 수표의 90%까지 추적이 마무리된 현재까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梁씨와 李씨 등이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살인교사 혐의=이 부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은 최근 "살인교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李씨를 협박해 3천5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조모(35).金모(37)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이원호씨의 부탁을 받고 정작 이들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조직 두목 金모(47)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가 사실상 벽에 부닥친 상태다.

李씨도 "신변 보호 대가로 돈을 줬을 뿐"이라며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내년 5월이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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