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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개혁입법 신축대응/“최선 안되면 차선 선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서 성의 보이면 대체입법 주장 철회”/이번 임시국회서 처리여부 주목
신민당은 오는 19일 개원되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대해 다소 신축성 있는 개정방향을 제시해 개혁입법의 이번 국회 처리 가능여부가 주목된다.
김대중 총재가 대여 협상자세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한다』고 말한데 이어 김영배 원내총무도 17일 『우리는 이번 국회가 개혁입법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국회라는 인식을 갖고 대여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제,『민자당이 성의있는 자세만 보인다면 우리도 최대의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5면>
김총무는 보안법의 경우 ▲북한을 반국가단체 개념에서 빼는 대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반국가단체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잠입·탈출·통신·회합·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찬양·고무·동조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합헌판결정신을 반영해줄 경우 민주질서 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 주장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민당은 안기부법도 ▲수사권의 범위 ▲국회정보위에서의 실질적 예산심의권 ▲보안감사권 ▲정보조정협의회 신설 등 쟁점사항중 수사권 축소를 여측이 수용하면 정보조정협의회 신설 등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천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내고 『민자당은 개혁입법에 대해 협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협상테이블에서는 협상이 아닌 굴복을,개혁이 아닌 야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민자당은 ▲경찰법 협상에서 경찰위 구성에 대한 의견접근을 백지화,정부원안의 승인을 강요하고 ▲안기부법은 광범위한 민간인 수사권을 고집하면서 안기부예산 실질감사와 감독을 위한 정보위 설치를 어렵게 하고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결정에도 불구,해당 조문의 자구수정만 하려는 등 오만함과 무성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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