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재산권/5m마다 차등보상/지하철건설등에 땅밑 40m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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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공개념 도입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하 40m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하공개념」이 서울에서 도입된다.
서울시는 13일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하철도법 시행령에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보상기준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유권이 인정되는 40m를 기준으로 차등보상하고 그 밑의 땅은 보상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한 지하부분 보상기준 조례 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조례 제정=서울시는 1개 지하층 평균길이 4.6m를 기준으로 지하 40m까지 5m마다 차등보상하고 40m 이하는 공개념을 적용,보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도를 감안해 도심·부도심·기타지역 및 상업지역·주거지역 등 용도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하철 건설에 따른 보상은 지하 20m까지 토지감정가의 1∼5% 수준에서 보상해왔지만 도심구간에서는 지가가 높아 합의보상이 어려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보상액이 토지감정가의 20∼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배경=지하철 5호선의 경우 93년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서대문∼세종문화회관∼낙원동을 잇는 도심 구간은 도염·공평 등 도심재개발지구와 겹쳐 착공도 못한 상태다.
이 구간 지하철의 통과길이는 심도 22∼23m로 설계돼 있으나 이미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도염지구가 고밀도개발로 지하 5층,심도 23m까지 파내려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공평지구는 지하 6∼7층,최고깊이 32m까지 개발할 계획이어서 보상기준 마련과 함께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하철 완공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미 착공한 6,7,8호선과 노선계획중인 3기 지하철도 적정한 지하부분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단민원·소동제기 등에 따라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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