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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입법은 국회 권한…대통령 거부권 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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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은 누가 만드는가. 법치국가에서 법률 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10명 이상 발의)과 정부가 한다. 정부가 제출할 경우 국무회의(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을 겸임한 국무위원들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하게 한다. 상임위 심사가 끝난 법안은 본회의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낸다. 정부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한다.대통령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아도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에 부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

*** 지면을 만드는 사람들

▶ 중앙일보=김진희

▶ 교수(자문위원)=모경환(서울대).박성혁(서울대).정문성(경인교대)

▶ 교사=강동연.강석우.김선정.김영관.김은강.류관숙.류근창.박영일.백종민.백현정.신봉철.윤영진.이규철.이기찬.이미화.정성록.지숙.황희선

▶ 전문가=민병일.박미영.박부규.유영숙.이재현.천선채.한진숙

▶ 학부모=김현옥.이애리.이혜남.장은경.최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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