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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옥외 계단 불안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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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외부에 설치돼 있는 옥외계단의 대부분이 추락사고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인천·부천 등 3개 도시의 옥외계단이 설치된 2층 이상 단독주택 29개소와 다세대주택 82개소 등 총1백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2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88개소(조사대상 가구의 79%) 주택의 계단이 경사도 35도를 초과하고 있어 주택계단의 단 높이나 너비를 고려할 때 매우 가파른 편이었으며 특히 그중 22개소(20%)는 45도를 넘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평균 경사도는 41도로 공동주택의 39도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현행법상에는 주택계단의 경사각도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 걸림 또는 헛디딤 사고의 요인이 되는 계단 한 단의 높이는 현행기준에 공동주택 18cm, 단독주택 23cm로 규정돼 있다.
조사대상 중 공동주택 57개소(70%)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단독주택 4개소(14%)가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계단에서의 미끄러짐을 막기 위해서는 계단 모서리에 철제·고무·타일 등의 마찰부분을 설치해 놓는 것이 안전한데 34%인 38개소가 이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자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계단의 난간 높이는 현행 기준상 1백10cm이상(옥내용은 90cm 이상)으로 돼있다.
그러나 1백9개소(조사대상의 98%)가 기준에 미달해 추락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성인의 무릎높이에 불과한 60cm에 미달하는 곳이 12%, 아예 난간이 없는 곳도 4%에 달했다는 것.
난간살의 간격도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0cm이하여야 하는데 단독주택은 조사대상 모두가, 공동주택은 98%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의 몸이 난간 살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40cm 이상의 경우도 13%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늘어 옥외 계단의 설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련법, 당국의 행정규제, 건축주의 관심 등이 모두 미흡해 갖가지 위험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보호원측은 『옥내외용 구분 없이 동일기준(난간의 높이기준은 제외)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계단관련법을 세분화하고 경사도,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신설해야하며 눈·비 등에 의한 위험방지용 차양시설 설치도 의무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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