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재산 사용료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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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일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 요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고 이를 90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 재산의 가액을 과세 시가 표준액 (시가의 20%반영)에서 공시 지가 (시가의 80% 반영)로 바꿔 적용하게돼 크게 늘어날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공공용·새마을 사업용의 경우 대부 요율을 현행 6%에서 2·5%로 ▲주한 외국공관용은 연 8%에서 4%로 ▲도시 계획 저촉 재산이나 공무원 후생 복지 목적 등 청사 구내 재산은 연 6%에서 4%로 각각 낮추었다.
시는 또 81년4월30일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 이전 공유 재산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현 연10%에서 2·5%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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