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조사서 빠진 땅값/지자체서 재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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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전국 일제 지가조사대상에서 빠진 곳의 땅값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일일이 조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시·군·구단위로 설치돼 있던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읍·면·동단위로 세분화된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지가 합동조사지침을 개정,그동안 개별 땅값 산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로 줄이기로 했다.
지침은 그동안 지가결정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절차가 없던 것을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조사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땅값을 다시 조사,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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