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버스·택시 기사 폭행 … "다치면 3년 이상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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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주에 사는 A씨(44)는 8월 말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올라 타서는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 B씨(34)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버스 안에서 내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갑은 A씨의 손에 들려 있었다. 버스기사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한 B씨는 가까스로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웠다.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 A씨는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중에 100만원대의 벌금을 냈다. 현행법은 이처럼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때려도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달라진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운전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어 운전자들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승객 안전에도 큰 위협이 돼왔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따르면 버스기사 폭행은 2003년 15건, 2005년 7건, 2005년 9건에 이어 올해는 16건이 발생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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