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국정부 공식 결혼허가 받은 첫 커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한­중 세번째 부부 김봉웅­장욱매/중국어 배우다 서로 가까워져/한국서류 안통해 제3국 공증
한국신랑과 중국신부의 이념·체제를 초월한 사랑이 천신만고 노력끝에 미수교국인 중국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정식결혼 허가를 받아 결혼이 성사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31일 오후 신랑의 모교인 광운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김봉웅(29·사업) 장쉬메이(장욱매·21) 부부.
이들은 안재형·자오즈민(초지민),민경래(36)·쑤샤오훙(소효홍·36) 부부에 이은 세번째 한중커플로 이날 결혼식에는 안·민씨도 각각 부부동반으로 참석,이들의 결혼을 축하해준다.
김씨부부가 처음 만난 것은 89년 9월. 무역회사 중국사무소장으로 요령성 대연시에서 부임한 김씨가 장양에게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장양은 명문 음악대학 심양음악학원 피아노과 2학년에 재학중인 발랄한 여대생이었다.
외롭게 지내던 김씨는 울적할 때면 습관처럼 『백치 아다다』란 노래를 불렀고 장양은 낯선 곡조를 들으며 악보로 적어보곤 했다.
어느날 장양의 초대로 학교연습실로 찾아간 김씨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양이 『백치 아다다』를 피아노로 연주해주며 『이국땅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게 아닌가.
김씨는 그때 장양과의 결혼을 결심,사랑의 편지 공세로 장양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나 양가부모의 반대는 물론 이민족과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중국특유의 전통과 복잡한 서류절차등 결혼을 위한 길은 멀고도 험했다.
김씨부부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맺어진 안·민씨 부부와는 달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더욱 어려웠다.
중국정부는 김씨가 미혼이라는 증명을 요구했으나 한국의 서류는 미수교국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궁리끝에 김씨는 국내에서 발부한 호적등본을 홍콩영사관·필리핀 북경영사관에서 2중공증을 받아 1년여만에 결혼허가를 얻어냈다.
그러나 김씨부부는 이민족중 특히 한족·조선족간의 통혼을 기피하는 중국전통으로 인해 일부 현지교포들로부터 『무역하러온 사람이 돈벌 생각은 안하고 한족여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욕설까지 듣는 고통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뜻을 이룬 김씨는 『결혼과 동시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칙때문에 아내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가슴아프다』며 『아내의 재능이 아까워 국내대학에 편입시키려는데 받아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이원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