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61세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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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무부는 29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현재의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평생 직장」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58세로 되어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과 마찬가지로 61세까지 3년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기위해 파면·해직 등 징계에 따른 공무원의 소청 심사 제도를 개선, 소청 제기 기간을 현행 2O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소청 제기일로부터 4O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권 면직·직위 해제 요건을 축소하고 직권 면직 처분은 직위 해제된 자 중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보수 감액 비율을 현재 보수의 3분의2∼3분의1을 감액토록 된 것을 2분의1∼10분의1 감액으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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