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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기업도시 참여 기업 세금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간 면제하고 재산세는 처음 5년간은 면제,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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