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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펀드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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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새해부터 보험과 펀드의 제도가 바뀐다. 보험에선 자동차보험의 장기 무사고 할인 혜택이 크게 줄어 모범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펀드의 경우 수시입출금이라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장점이 적어지지만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보험

고객 안내 강화=내년 4월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뀐다. 계약자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 요약서도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상품 설명서는 계약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돼 보험금 지급시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집중 설명해 준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을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설명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또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1월 중 협회 홈페이지에 생명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대상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대표상품'기준에서 상품군별 '전체상품'으로 확대, 공시된다.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올라=자동차보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길어진다.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긴 가입자들이 받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대폭 삭감된다.

또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모델별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된다.

보험사 자율 확대=보험기간 중 보험사가 위험률을 조정해 보험료를 바꿀 수 있는'위험률변동(non-guarantee)제도'가 암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확대된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계약 당시의 예측과 달라질 경우 보험사가 중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계약조건이 중간에 변경되므로 고객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위험률 변동 제도는 장기 간병보험에만 허용되고 있다. 또 일시납, 1.2.3.6개월, 연납으로 제한돼 있는 보험료 납입 주기가 내년 폐지된다. 이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펀드

◆MMF에 익일매수제 도입=내년 3월 22일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가입시 기준가를 가입 다음날로 적용>, 익일환매 <환매 신청시 돈을신청 다음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MMF는 하루만 맡겨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그동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MMF의 장점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당일 하루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데다 당장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 7월 법인용 MMF에 이 제도가 먼저 도입돼 MMF 수탁액이 급감하기도 했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만 개인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해서는 당일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혜택 점차 소멸=펀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증권거래세(0.3%) 면제 제도는 내년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점차 사라진다. 단 공모펀드의 경우엔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신설한다. BB+ 등급 이하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 과세를 적용해 준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해외펀드 선택폭 넓어져=투자자는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역외펀드(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이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부동산·실물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도 국내에서 살 수 있다.

김창규·고란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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