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첫 형사고발/서교호텔나이트등 대형 12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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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영업정지·세무조사 병행/두차례 “들킨곳” 허가취소/시간외영업 처벌강화 지침 적용
단순히 심야영업만을 이유로 적발된 서울시내 대형유흥업소 업주 12명이 처음으로 형사고발돼 처벌받게됐다.
또 강화된 단속방침에 의해 두차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허가가 첫 취소된다.
서울시는 28일 자정을 35분 넘겨 영업하다 지난 6일밤 특별기동단속반에 적발된 서교동 354 서교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문규영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업소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또 삼성동 자이언트,이태원동 까삐땅,공덕동 엠파이어Ⅱ등 이달들어 함께 적발된 룸살롱·디스코테크등 11곳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가 끝나는대로 같은 조치를 취하는 한편 1월에 이어 지난 21일 두번째로 심야영업중 단속된 삼성동 144 방콕방콕 디스코클럽(대표 서영국)에 대해선 업주고발과 동시에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는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보사부의 시간외 영업 처벌기준 강화지침에 따른 것으로 윤락행위·미성년자 고용등이 아닌 심야영업만으로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화된 처벌기준은 1차적발때 ▲영업정지 1개월 ▲형사고발 ▲세무조사 의뢰,2차 적발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종전 1차적발 영업정지 1개월,2차 3개월,3차 허가취소)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21조(허가·금지사항 위반)·74조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무허가·영업정지중 영업등을 한 4개업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업주).
◇심야영업 ▲서교호텔나이트클럽 ▲방콕방콕 ▲자이언트(조명재) ▲까삐땅(김해용) ▲엠파이어Ⅱ(임장빈) ▲삼성동 하얀집(임창순) ▲신사동 목마(김금순) ▲서초동 이브닝 컴(남업순) ▲다동 무스탕(이건만) ▲논현동 팔도성인디스코(최영희) ▲창천동 대벌(송유웅) ▲길동 VIP(김종영)
◇미성년자 출입등 ▲서초동 옥스포드 알까룸(고웅기) ▲역삼동 유니콘(유희찬) ▲대림동 선인장(손병남) ▲창천동 야회(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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