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가입 러시/하루 4천여명씩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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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규정 발효전 가입 1순위 확보 목적/「대형주택」소유자 해약도 증가
4월1일부터 전용 면적 25.7∼40.8평 아파트,또는 건평 31.8∼49.9평 단독주택소유자들의 아파트청약순위가 2순위로 밀려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청약예금가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는 4월1일 이전에 1순위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아파트청약예금 가입자수는 새주택공급규칙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20일 현재 98만7천2백20명이었으나 21일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7일 현재 99만3천3백3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4천2백명,27일 4천4백명이 청약예금에 신규가입해,평소의 증가세(하루평균 2천명)를 두배이상 웃돌았다.
주택은행측은 이달말까지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청약예금가입자가 사상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미 청약예금에 들었으나 청약자격이 2순위로 밀리게된 전용면적 40.8평초과아파트,또는 건평 49.9평초과 단독주택소유자들의 무더기해약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청약예금 해약자수는 지난 25일 2천6백명,27일 2천7백25명으로 평소의 해약자수(하루평균 1천5백∼2천명)를 웃돌고 있다.
주택은행측은 그러나 『주택공급규칙이 자주 바뀌는 까닭에 일단 2순위로 밀려난 청약예금가입자들이 선뜻 해약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어 해약자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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