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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발 물러날 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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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법원과 검찰 중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접하면서다. 어떤 사람들은 '검찰의 정치성'를 문제 삼으며 검찰을 비난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영장기각의 불순한 의도'를 근거로 법원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기자는 "알량한 권력을 내세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횡포를 부리고, 권력층이 관련된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정의의 상징인 듯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검찰의 원죄(原罪)'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포퓰리즘적 발언'을 계기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의 '이기적이고 선민(選民)의식'에 젖은 행태를 지적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사람들의 입장에선 최근의 갈등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에 비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국민에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상황에선 검찰이 한발 물러서야 할 것 같다. 최근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불복해 준항고를 낸 것과 대법원 예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사석에선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요즘 분위기에서 검찰 수뇌부가 일선 수사팀에 '지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시위 가담자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준항고를 낸 데다 법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은 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법관의 구금 등에 대한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를 거듭 확인한 상태여서 이번 준항고도 같은 이유로 기각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불법시위를 막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수긍하기 어려워 준항고를 냈다"는 검찰의 주장은 오히려 "여론의 힘을 빌려 법원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곡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중요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청구나 민사소송 접수 단계에서부터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규정한 대법원 재판예규(1084호)의 문제점을 검찰이 들고 나온 것도 좋게만 해석되지 않는다. 물론 대법원의 예규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개정됐고,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다른 기관의 내부 규칙까지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권 침해로 비칠 수 있으며, 자신들의 흠결은 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도 정치인이나 법조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은 철저하게 지휘 계통을 밟아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표현처럼 '땀과 혼이 깃든 수사기록서'가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팽개쳐지고, 그 배경에는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검찰의 항변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이 대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계속 들으면 싫증나는 게 세상 이치다.

박재현 사회부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