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기업」 형량 강화/청와대 환경회의/배출업체엔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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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대통령 “관리소홀땐 관계자 엄단”
정부는 25일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환경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국민생명권 보호차원에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질관계 연구기관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문제된 페놀의 공장배출구 허용기준을 현재의 5PPM에서 2.5배 강화,2PPM으로 정해 엄격히 단속하고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물금·매리취수장 등 주요 상수원 주변을 「수질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해업소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앞으로 공해사범을 엄단키 위해 과실범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대폭 상향토록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해배출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모든 배상책임을 부과,경제적 응징효과를 확보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비밀배출구 설치업소,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업소,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하고 직접적인 위반자 이외에 소속회사등 업주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확충,2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까지 84개소로 늘리고 현재 2만8천2백29㎞(47.3%) 하수관을 2001년까지 5만9천7백1㎞(1백%)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의 수질오염대책회의에서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는 내무·건설·보사·환경처장관 및 대구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정치적 문책을 유보한 것은 인책보다 먹는 물 문제의 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관계장관과 시·도지사의 환경문제개선노력 결과여하에 따라 문책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먹는 물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대책과 노력이 미흡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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