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25.7평·주택31.8평 이상 소유자/청약예금 1순위 안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조합주택 절반 18평이하 의무화/국민주택규모 넘는 아파트/신도시도 채권분양
4월1일이후 전용면적 85평방m(25.7평) 이상의 아파트나 1백5평방m(31.8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더라도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1백35평방m(40.8평)이상 규모에만 실시하던 채권입찰제가 85평방m(25.7평)이상까지로 확대되며 채권입찰 대상에 포함된 신도시의 25.7평이상 아파트는 모두 20배수 청약제한을 받게됐다.
또 새로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규모를 전체물량의 절반이상 반드시 지어야 한다.<관계기사 7면>
이진설건설부장관은 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개선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아파트분양가 인상문제는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인상폭과 방법등이 결정되지 못해 보고에서 빠졌다.
개선방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중 1백35평방m(40.8평)이상 규모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청약 1순위자격 배제는 아파트는 예고대로 하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30평방m를 늘려 1백65평방m(49.9평)이상의 경우로 완화했다.
신도시 채권입찰의 경우 지금까지는 채권상한액을 시가와 분양가간 차액의 70%선으로 잡아 평당 90만원씩이었으나 ▲31.8∼40.8평은 차액의 50%를 ▲25.7∼31.8평은 30%를 각각 상한으로 정해 분양공고때 동시 공고키로 했다.
수서지구사건으로 인해 손질된 주택조합제도는 현재 기존 설립돼 있는 조합의 조합원 대량 민원을 감안해 6월말까지는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나 7월1일부터는 이를 금지,탈퇴분은 전량 일반 분양토록 했다.
조합원의 자격은 전국 어느 곳이든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로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등만 주택전산화가 돼 있어 타지역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선안은 또 공영개발택지는 공급계획에서 주택조합을 제외,일반분양을 위한 주택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