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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 부러뜨려도 외교부 청사 난입해도 구속 안 되는 게 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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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이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관련, 주요 영장기각 사례를 수집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A4용지 3장 분량의 검찰 내부문건에 따르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발생한 대표적인 불법 폭력시위 사범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6건의 사례를 뽑아 법원의 기각사유를 분석했다.

문건에서 검찰은 영장기각이 많아진 이유로 ▶시위 보장을 위해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영장 판사들의 인식▶범행을 일단 부인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이를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지난해 말 농민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의 소극적인 시위 대처와 이에 따른 현장 증거수집의 한계를 들었다.

중앙지검이 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불법 폭력시위 사범 48명 중 2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기각률 48%)됐다. 지난해에는 청구한 20명 중 2명(기각률 10%)만 기각됐다.

일례로 7월 말 서울 종로에서 열린 철거반대 집회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회원 장모(40.여)씨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장씨는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저지른 전과 4범이어서 재범 우려가 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올 1월 외교통상부 청사에 침입해 시위를 벌인 오리온전기 노조원 40여 명 중 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해서도 전원 영장이 기각됐었다. 이 사건은 중앙 정부기관이 시위대에 무방비로 뚫린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 청사에 납입해도, 경찰관을 때려도 구속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실상을 알려 폭력시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예규 논란 가열=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압수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법원에 보고토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일선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대법원이 일일이 스크린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의 재판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원은 "검찰이 재판업무에 간섭하며 사법부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문 기자

◆반론◆

기사에서 언급된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의 성모씨는 코오롱 정리해고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20여 차례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없고,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에 단순 참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불구속 재판 중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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