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변칙거래를 일삼으면서 근거 없는 가격산정, 중고차의 형식적인 성능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서울·부산·광주 등 3개 도시에 위치한 25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 8개의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장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조사(90년 11월26일∼12월1일)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90년 도 중-고 자동차사업자 거래량 25만6천건 중 99·5%에 해당하는 25만5천 건이 알선거래로 밝혀졌는데 이는 곧 대부분의사업자들이 매입·매출 거래에 따르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알선거래라고 신고하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는 알선 수수료는 물론 전매차익을 챙기는 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신고대로 알선거래만을 할 경우 취해야 할 이득은 거래가격의 2%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뿐이고 책임여부도 훨씬 가볍게 돼 있다.
이들 매매업자들은 매매가격 산정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이익단체인 한국중고자동차매매협회에서 산 정한 가격에 대부분(70.8%)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사고여부 및 정도」(20·5%),「차량모델 의인기도」(7·0%)등을 고려해일정한 기준보다 매매업자의 주관적 판단이 매매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단체는 단지 내에 자동차 성능검사강의 시설, 점검요원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장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8개 검사장 중 2개소는 면적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및 동 서울 매매단지의 경우 아예 검사장시설을 폐쇄해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