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6채 갖고 무주택 위장/아파트 받은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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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속이고 조합 가입한 12명은 입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지역 직장주택조합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이사철 부장·이복태 검사)는 13일 개인주택을 3∼6채씩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계서류를 위조,무주택자로 가장해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K은행 직장주택조합 소속 김만수(34·괴정동지점 대리)·이만석(35·온천동지점 대리)·윤청시(46·대청동지점 운전기사)씨 등 무자격 조합원 3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택소유 사실을 속이고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만영(42·거제도 어촌지도소 어촌지도관)·양수용(38·K은행 당리동지점 차장)씨 등 K은행·수산청·현대자동차서비스 직장주택조합 등 부산지역 3개조합 무자격 조합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구서동 금정구청 직원주택조합(9백30가구)·부산교통공단 직장주택조합 등 관내 10여개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명단·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입주자의 투기목적이 드러날 경우 구속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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