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종업원 위생교육 의무화/유흥업소 탈법 업주 체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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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풍속저해 영업 직접단속/6월부터… 교육은 내년초부터
앞으로 서울시내 술집·음식점·숙박업소 등 모든 유흥·위생업소 종사원들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취업할 수 있게된다.
또 8일 공포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위생업소중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은 「풍속영업」으로 분류,경찰이 단속권을 갖게되며 위반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등 위생업소 관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는 현재의 위생업소들이 전반적으로 위생상태나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낮고 퇴폐의 온상이 돼 왔다는 지적과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한다는 정부방침,지자제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책으로 내무부·서울시가 각각 구체화작업에 들어가 위생교육제도는 내년초부터,풍속영업 관리·단속은 6월부터 시행한다.
◇위생교육=서울시는 12일 시유지인 한남동 구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생업 종사자 연합교육원(가칭)을 건립,35만명으로 추산되는 22개 위생업종의 업주·종사원 전원에 대해 연차적으로 위생 및 풍속·서비스 등에 관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교육이수자가 절반이상을 넘게돼 일정 수준에 이르게되면 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은 유흥·위생업소에서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새 취업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생산업종등에서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시는 이달중 대학보건전문교수단에 용역의뢰 및 시민설문조사를 실시,이를 토대로 교육방향과 수준·방법·절차 등을 결정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교육을 시작키로 했다.
◇풍속영업단속=8일 법률 4337호로 공포된 이 법률은 식품접객·숙박·이용·목욕·유기장·공연장·만화대여업중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정해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6월 이전에 공포,시행될 이 법률의 시행령안에는 각종 술집·오락실·사우나·만화가게·무도장·이발소 등이 「풍속영업」으로 분류돼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경우 종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던 것을 업주에게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강력한 형사처벌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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