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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범죄와의 전쟁」/서방파 이어 군산파 두목 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재판부 “상습도박 증거없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검거된 거물급 폭력배들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잇따라 풀려나 조직폭력배 엄단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사법부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형사지법 김경종 판사는 7일 거액의 포커노름을 하면서 조직폭력배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6월을 구형받은 군산파 두목 대부 형감 피고인(42)에게 상습도박 및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검찰이 사진수배한 15명에 포함돼 있으며 군산 백학관파 두목 이창우씨(32·구속)에게 도피자금을 건네주고 서울호텔등에서 거액의 포커도박판을 벌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중 범인은닉부분은 인정되지만 상습도박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집행유예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형사지법 구충서 판사는 5일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급인 서울 홀리데이호텔 빠찐꼬사장 김성광 피고인(40)을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석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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