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히로뽕”박지만씨 구속/고 박대통령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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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술집 마담등과 네차례 흡입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강력부(김종빈부장·서승준검사)는 7일 히로뽕을 상습복용해온 고 박정희 전대통령 아들 박지만씨(33·사업·서울 반포동 청광아트빌라 102호)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중순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장수갈비집 앞길에서 히로뽕 공급책 김명숙씨(35·여·무직·송탄시 신장 1동 335의49·구속수감중)로부터 히로뽕 3g을 2백만원에 구입,같은날 오후 평소 술집을 드나들며 알게된 술집마담 차순영씨(40·수배중·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5동)집에서 차씨의 친구 안기선씨(40·여·구속수감중)등과 함께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한 혐의다.
박씨는 같은해 8월중순에도 공급책 김씨 집에서 히로뽕 6g을 5백만원을 주고 사들인뒤 같은해 11월초 자신의 집에서 차·안씨등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는등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다.
박씨는 군복무시절인 83년부터 히로뽕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89년 2월27일 서울지검에 자수했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상습복용혐의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박씨는 이후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의 도움으로 전자부품 원료인 소프트페라이트의 소재를 생산하는 삼양산업 촉탁부사장에 취임,경영수업을 쌓아오다 지난해 1월22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회사경영을 맡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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